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한테 자료를 인수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징징거리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기록관에 줘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 1항)
제11조 (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6조 1항)
제16조 (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서들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17조 1항)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이런 문서들은 의회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없다면 현직 대통령도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로서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법률 제17조 2항)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전직 대통령은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제18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한이 있습니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의 하드 디스크에 담긴 문서들을 복원하려 시도했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법률 제14조)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30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전직 대통령이 열람이 아닌 복사를 할 권리가 있느냐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법률 18조에 열람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열람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시행령 제10조 4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열람등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보이지만 법은 단어 정의를 종종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의한 열람등은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즉 전직 대통령이 사본제작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열람등을 할때 국회나 고등법원을 통할 경우엔 장소의 제약과 특정 직원이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3항) 하지만 이 조항은 전직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은 절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이용을 원할 때는 기록관 측에서 다양한 편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 6항)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글의 오류가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July 9th, 2008 at 11:58 pm
씨에의 생각…
노무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July 10th, 2008 at 12:17 am
시은의 생각…
씨에의 메모장 » Blog Archive » 노무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이거 좋군요…
July 10th, 2008 at 5:49 am
오.. 멋진데. 다만 한가지 애매한 부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의 하드 디스크에 담긴 문서들을 복원하려 시도했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법률 제14조)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서, 유출하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들(현 정부요인)들이 보려는게 저기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어. 없애려고 하거나 손상시키려고 한건 아니니까.
July 10th, 2008 at 9:29 am
내용이 좋네요 개인블로그에 퍼가겠습니다.
July 10th, 2008 at 10:13 am
신현석의 생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신문 기사만 보다보니 뭔소린지 잘 몰랐는데 CN님이 해석하신 것을 보니 대강 알겠군요….
July 10th, 2008 at 10:20 am
mithrandir님/
그건 제19조입니다.
제1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와대에서 복원에 성공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다가 대통령지정기록물까지 봤다면, 현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그 자체가 “누설” 행위가 되므로 불법입니다. 청와대는 복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인지해야 하고, 또 인지한 상태에서 복원을 강행했다면 그 자체를 미수 행위로서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청와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뭐…)
또 해당 법률의 위반에는 처벌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30조 (벌칙)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징역은 됐고, 7년 이하의 대통령 자격정지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July 10th, 2008 at 12:28 pm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전말을 이제 다 알 수 있겠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로지 복사해서 가지고 나간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복사까지도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수는 없겠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 남은 문제는 [복사물을 사저로 가지고 가는게 위법하지는 않은가] 하는것과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듯 합니다. 물론 문제가 되던 말던 청와대측의 이번 이벤트는 지독히도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다 쓸어버려야 한다..뭐 이런 생각이 읽히는듯해서 섬뜩하군요.
July 10th, 2008 at 1:07 pm
wafe의 생각…
CN님이 정리해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이명박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리 깝치는 걸까요? 왜이리 전직 대통령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지 모…
July 10th, 2008 at 5:59 pm
조영운의 생각…
씨에의 메모장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 논란(왜 이게 논란이 되는거지?)이 되고 있는 사건 간단 요약…
July 14th, 2008 at 4:56 am
노무현 전대통령을 좋아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깝네요. 관련된 여러 글들을 읽고 위의 내용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시행령 제10조 4항을 충족하기 우해선 시행령 제10조에서 명시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져야만 되는것 아닌가요?
July 14th, 2008 at 5:01 am
국회 의결 절차를 걸치지 않은 시행령 10조 4항에 의거한 사본제작은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잘 못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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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July 15th, 2008 at 10:27 am
수일옹 님 > 그 조항은 전직 대통령 이외의 사람이 열람을 하고자할 때의 절차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자기 기록물이므로 그런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