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등 권리
Wednesday, July 9th, 2008이명박 대통령이 자신한테 자료를 인수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징징거리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기록관에 줘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 1항)
제11조 (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6조 1항)
제16조 (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서들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17조 1항)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이런 문서들은 의회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없다면 현직 대통령도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로서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법률 제17조 2항)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전직 대통령은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제18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한이 있습니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의 하드 디스크에 담긴 문서들을 복원하려 시도했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법률 제14조)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30조 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전직 대통령이 열람이 아닌 복사를 할 권리가 있느냐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법률 18조에 열람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열람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시행령 제10조 4항)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열람등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보이지만 법은 단어 정의를 종종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의한 열람등은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즉 전직 대통령이 사본제작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열람등을 할때 국회나 고등법원을 통할 경우엔 장소의 제약과 특정 직원이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3항) 하지만 이 조항은 전직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은 절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이용을 원할 때는 기록관 측에서 다양한 편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 6항)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덧붙임: 글의 오류가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